심평원,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에쿨리주맙 주사제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4항목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9.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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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비정형 요혈성 요독증후군으로 입원한 환자가 급성신부전, 혈소판 감소증, LDH 상승 등의 소견을 보여 투여한 에쿨리주맙(Eculizumab) 주사제가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항목 4건에 대한 심의사례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대 후반 남성 A씨는 비정형 요혈성 요독증후군에 기저질환이 없던 환자로 조절되지 않는 혈압과 두통으로 입원했다. 진찰 결과 급성신부전, 혈소판 감소증, 젖산탈수소효소(LDH) 상승 등의 소견으로 에쿨리주맙 주사제를 요양 급여로 승인 신청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임상 소견을 보여 요양급여 투여대상에 부합하고, 제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 요야급여 신청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추후 2개월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한편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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