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소액보험’ 가입자 모집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소액보험’ 가입자 모집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9.08.09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와 소액서민금융재단은 2009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12세 이하 아동 ('97.1.1.이후 출생) 736명에 대해 소액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소액보험’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특히 필요한 보험 가입을 위해,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총 보험료(평균 104만원)의 5%에 해당하는 비용(평균 5만2천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95%는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지원, 3년간 후유장애, 입원 급여 등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되며 아울러 미래설계자금으로 현금 총 90만원을 받는다(30만원×3년)

소액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8월10일(월)부터 21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인원(총 736명)이 한정되어 희망자 신청·접수 후 자치구별로 배정인원(별첨)만큼 선정할 계획이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지원대상의 부양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가입자로 선정된 아동에게는 8월말 자치구별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자는 9월말부터 보험계약을 통해 3년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와 연계, 서울형복지 수혜자의 원활한 자립을 위해 소액보험 가입 신청자 중 저소득 가구 아동의 교육자금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꿈나래통장 가입아동을 우선 선정하고 연령이 제한된 점을 감안, 그 외 연령이 높은 아동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원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 서울시와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지원인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희망드림뱅크에 이어 소액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소액보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금-대출-보험으로 연계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본 콘텐츠는 해당 기관의 보도자료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