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정부와 여당이 통과에 힘쓰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보건의료 개인정보(건강정보)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11월15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이 있다면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정보는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며 “만약 건강정보가 유출된다면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개인이 감추고 싶어하는 성매개 감염병, 임신, 낙태, 정신질환 병력 등이 공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건강정보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인 GDPR에 못 미치는 법안”이라며 “기업이나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에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유럽의 GDPR 제정 이후 전세계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확장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역시 공익성, 투명성, 책임성, 신뢰, 형평성 등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 연구위원은 “미래의 인공지능 기술 등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상수로 두고 진화·발전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기업 역시 개인정보 보호의 국제적 규제의 틀에 적응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자율성 강화, 사회적 신뢰와 정의 구축 등의 가치는 상호 배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럽의 GDPR 수준으로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공공이익과 최소 침해의 원칙, 형평성, 신뢰, 책임성이라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의 다섯가지 전제조건을 갖추고 차근차근 추진돼야 한다”며 “만약 다섯가지 요소가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유출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국민적 저항이 거셀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된 규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별도의 규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