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임상시험'과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안국약품 어진 대표이사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어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했다. 안국약품 역시 어 대표가 약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이날 공시했다.
어 대표는 의사들에게 수십 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어 대표이사 등 3명과 법인을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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