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브란스 등 대형병원, 비자용 신체검사료 담합
삼성·세브란스 등 대형병원, 비자용 신체검사료 담합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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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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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 등 17개 대형병원들이 해외 이민·유학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 요금을 담합한 사실이 들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캐나다·호주·뉴질랜드·미국·중국 등 5개국의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 소속 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하나로의료재단, 삼육서울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의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이민·유학 비자 신청자는 5개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신체검사(결핵, 에이즈, 간염, 성병 등)를 이들 지정병원에서 받도록 돼 있다.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비자 신체 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에 비해 가격이 높아서 미원이 제기되거나 지정병원 간 가격차이로 인해 특정병원으로 수검자가 쏠려 검사 정확성·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지정병원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개별 지정병원은 각국 대사관과 협의해서 비자 신체검사료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병원들끼리 사전에 담합한 것이다.

뉴질랜드 비자 신체검사 지정병원인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 하나로의료재단은 2005년 11월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여개 검사항목이 추가될 때 검사료(만 12세 이상 기준)를 기존 13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2006년 5월에도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해당 검사료를 다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하고 시행했다. 이들 병원이 6개월 사이 담합한 검사료 인상률은 114%에 달한다.

캐나다 비자 신체검사 지정병원인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등 5개 병원은 2002년 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되면서 검사료(만 15살 이상 기준)를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올렸다. 2016년 5월에는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이를 다시 17만원으로 올리기로 담합하고 실행에 옮겼다. 두차례 담합으로 검사료는 42% 인상됐다.

나머지 국가의 담합을 통한 신체검사료 인상률은 호주 58%(만 11살 이상 유학비자 기준), 미국 25%(만 15살 이상 기준), 중국 21.4%(전 연령 대상)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 시정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비자 신체검사 분야는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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