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제동 걸리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제동 걸리나?
中 불량 한약재 적발 두고 의약계 반발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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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의료 및 약업계가 중국 등지에서 불량 한약재를 들여와 전국 약재시장과 한의원에 유통한 한약재 수입 업체들이 적발된 것과 관련, 정부의 첩약 급여화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산세관은 지난 27일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입기준이 맞지 않는 한약재, 효능이 실제 한약재에 미치지 못하거나 없는 한약재 등 총 3947톤, 시가 1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한약재 수입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품목은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 다빈도 한약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수입한 한약재가 대한민국 약전 등 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또 성분을 알 수 없는 불량 한약재를 정상 한약재와 함께 들여오기도 했다.

 

의협 “안전성 담보되지 않은 한약 급여화? 국민 건강 위협하는 꼴”

의협은 29일 “최근 중국산 불법 한약재를 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지난 5년간 약 3000톤, 127억 원 상당의 불법 한약재가 전국으로 유통됐다. 심각한 점은 이러한 불량 한약재가 일선 한의원으로도 유통되었다는 사실”이라며 “최소한의 안전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한약을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보장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의협은 ▲의약품을 검증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절차 의무화 ▲한약에 대한 조제내역서 발급, 성분표시, 한약재 원산지표시에 대한 의무화 ▲불법·불량 한약재 유통경로 면밀 조사와 전국 한의원의 한약 및 한약재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허울뿐인 한약재 GMP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진행 등 4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한약을 지어먹은 환자들이 자신이 불량 한약재로 지은 한약을 먹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며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은 한약에 포함된 원료나 성분은 물론이고, 한약재의 원산지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해당 한약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한의계는 한의원에 유통되는 한약재는 GMP 시설을 거쳤기 때문에 안전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GMP 시설에서 생산된 한약재들의 품질 부적합으로 식약처 및 지방 식약청에서는 수많은 한약재에 대한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을 끊임없이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량 한약재가 유통된 한의원에 방문해 한약을 지어먹은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약사회 “무방비 상태의 한약재, 건강보험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

대한약사회는 28일 “무방비 상태에서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식약처는 안전한 수입 한약재의 공급과 유통에 대해 획기적 제도개선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한약재에서 검출된 중급속들은 체내 축적되면 중증이 되고, 1급 발암물질로 등록된 것들”이라며 “hGMP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한약재에 대한 강제회수명령이 지금도 발효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hGMP가 허술하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전체 한약재 시장으로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며 “식품으로 유통돼 기준 규격 관리 없이 암암리에 한약 제조 및 탕전에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의 품질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수입한약재의 유통경로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의 한약재가 사용된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남아 있는 한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정부와 한의계는 한약재 유통 품질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약재 GMP 제도로 한약재는 안전하다’는 식의 홍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어서 약봉지에 싼 한약을 말하는 것으로, 한의계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추진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계획과 관련, 오는 10월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짓고 정부계획대로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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