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가 우선” vs “고질적 문제”
“안전성 확보가 우선” vs “고질적 문제”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 관련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환경계&의료계 갈등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27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환경계와 의료계가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 감염 우려가 낮은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안을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당장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법과 제도를 완화하는 것보다는 추후 발생될 수 있는 환경·생태적 문제 및 안전성 문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 폐기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소각시설은 부족해 일회용 기저귀의 일반폐기물로의 전환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책임자 “본질 누락, 안전성 검토가 우선돼야”

김성환 위탁연구책임자(단국대 미생물학과 교수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26일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수행한 ‘전국 150개 요양병원 대상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조사연구’의 최종 결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요양병원 내 일반병동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폐렴 및 요로감염, 각종 염증,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 위험이 있는 병원균이 상당수 내재돼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일회용기저귀로부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료폐기물 급등 문제 해결에 대한 논쟁 속에서 본질이 누락됐다”며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빠졌다.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처럼 처리해도 정말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부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전국 요양병원의 10%에 해당하는 152개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반의료폐기물 용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회용기저귀가 없었던 11곳을 뺀 141개 요양병원 중 법정감염병 제2군인 폐렴구균이 19.9%인 28개소에서 발견됐다.

그는 “폐렴구균은 급성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으로 노약자나 만성질환자가 감염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며 “감염 우려가 있는 격리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의 환자로부터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에서 폐렴구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법정감염병 제2군으로 지정된 폐렴구균은 감염과 사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감염우려가 있는 격리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의 환자로부터 배출된 일회용기저귀에서 폐렴구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병원균의 유래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조사 및 감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법정감염병은 아니지만 최근 국내외 저명학술지에서 약물의 지속적인 사용 등에 의한 해당 균의 감염성과 내성 증가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고 있는 폐렴간균이 135개(95.7%) 요양병원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의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에서 발견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의료 폐기물 논란은 고질적 문제 … 일반폐기물 전환 필요”

의료계는 요양병원에서 일회용 기저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일반폐기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 폐기물은 고질적 문제”라며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 등 노인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기저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처리할 소각시설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폐기물로의 전환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감염의 위험성이 드러난 만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좀 더 현명한 해결 방안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은 의료폐기물 처리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전국 각 중간처리업체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권역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한 실질적 검토 및 실행 ▲의료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라도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법제화 ▲의료폐기물 분류의 전면 재검토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활용방안 검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