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의 전문약 사용 선동, 제2의 오산사건 발생시킬 것”
“한의협의 전문약 사용 선동, 제2의 오산사건 발생시킬 것”
의협, 20일 기자간담회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법적 대응 시사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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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의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는) 선동은 제2, 제3의 오산 한의원 리도카인 사망사건을 발생시킬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 쫓는 한의협은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에서 즉각 제외시켜야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일 서울 용산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한의사의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선언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하면서 “향후 한의사가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모두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의 이 같은 강경한 발언은 수원지방검찰청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최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과거 판례를 들면서 최혁용 회장의 주장이 법원의 그동안 판결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한의사가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기에 섞어 사용한 것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한의사가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해당 한의사에게 벌금 700만원 형을 내렸다.

최대집 회장
최대집 회장

최대집 회장은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마치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날조된 사실을 알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주장은 불법적이고 후안무치한 주장”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회장은 한의협을 “의료인단체로서 최소한의 윤리적인 의식과 양심도 없는 단체”라고 비난하면서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에서 즉각 제외시킬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그동안 한의사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고발을 하더라도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리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듯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한의약정책과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대한마취통증의학회도 의협과 같은 입장을 전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 이사장은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은 고위험약물”이라며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차단해서 마취를 하는 것이다. 죽음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의약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법제이사도 “상식적으로 누가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마취제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겠는가”라며 “이는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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