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관 단신] 심평원, 요양병원 수가 및 급여기준 개편 설명회 개최 등
[보건기관 단신] 심평원, 요양병원 수가 및 급여기준 개편 설명회 개최 등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19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요양병원 수가 및 급여기준 개편 설명회 개최

[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10~20일까지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수가개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요양병원 편의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9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17일 부산, 18일 대구, 19일 대전, 20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 개정내용 ▲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신설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정내용 ▲ 정액수가에 포함된 행위별 진료내역 기재방법 안내 등이다.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은 해당 요양병원 소재 지역의 설명회 장소와 세부일정을 확인하여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시스템에서 사전등록 후 참여하면 된다.

 

건보공단, 저소득·취약계층 지원협력 MOU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건보공단 본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 대상자에게 각 기관 지원 사업 안내와 홍보를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등을 지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을 지원 하는 등 3개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대상이 되는 저소득·취약계층은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24만7000세대로, 노인 19만(77%), 장애인 3만7000(15%), 한부모 등이 1만9000(8%)세대를 차지하고 있다. 

공단은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각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험료 고지서 이면과 보험료지원 안내문을 활용하여 안내 및 홍보할 예정이다. 지원 서비스는 각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