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한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세대 당 월평균 11만125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20만8886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88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하여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 분석을 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966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만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5배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였다.
< 2018년 분위별 세대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단위 : 천 명, 원, 배)
구 분 |
전체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적용인구수 |
38,469 |
5,637 |
6,168 |
7,200 |
8,898 |
10,566 |
월보험료(A) |
111,256 |
29,667 |
50,648 |
82,648 |
131,820 |
261,497 |
월급여비(B) |
208,886 |
162,308 |
149,406 |
185,491 |
238,908 |
308,317 |
보험료대급여비(B/A) |
1.88 |
5.47 |
2.95 |
2.24 |
1.81 |
1.18 |
주: 전체 17,796천 세대로 각 분위별 세대수는 3,559천 세대로 동일함.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의 경우 1인당 월평균 5만1468원의 보험료부담과 9만6632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하위 20%대상자(1분위)는 1인당 월평균 2만184원 보험료를 부담하고 9만8235원 급여를 받아 4.87배, 상위 20% 대상자(5분위)는 월평균 9만7825원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5296원을 급여로 받아 1.08배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여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6.1배(16만2903원, 1만108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6만2003원, 3만9684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5만9023원, 25만2340원)로 보험료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3배(33만3562원, 26만6186원)의 혜택을 받았다.
< 2018년 직역별 세대당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 > (단위 : 원, 배)
구 분 |
지 역 |
직 장 |
||
하위계층 1분위(20%) |
상위계층 5분위(20%) |
하위계층 1분위(20%) |
상위계층 5분위(20%) |
|
월 보험료(A) |
10,108 |
252,340 |
39,684 |
266,186 |
월 급여비(B) |
162,903 |
259,023 |
162,003 |
333,562 |
비율(B/A) |
16.1배 |
1.0배 |
4.1배 |
1.3배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4년 9만6145원에서 2018년 11만1256원으로 1만5111원 증가했다. 전체 급여비는 16만1793원에서 20만8886원으로 4만7093원 늘어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8배에서 1.88배로 증가했다.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4년 1.07배에서 2018년 1.18배로 증가했다.
< 연도별 세대당 월보험료 대비 급여비 > (단위 : 원, 배)
구분 |
전체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전체 (평균) |
월보험료(A) |
96,145 |
99,934 |
104,062 |
107,302 |
111,256 |
월급여비(B) |
161,793 |
168,725 |
183,961 |
192,080 |
208,886 |
|
비율(B/A) |
1.68 |
1.69 |
1.77 |
1.79 |
1.88 |
|
1분위 (하위20%) |
월보험료(A) |
23,936 |
25,366 |
26,697 |
27,793 |
29,667 |
월급여비(B) |
121,963 |
128,431 |
140,599 |
104,360 |
162,308 |
|
비율(B/A) |
5.10 |
5.06 |
5.27 |
5.37 |
5.47 |
|
5분위 (상위20%) |
월보험료(A) |
223,217 |
231,293 |
240,833 |
247,795 |
261,497 |
월급여비(B) |
238,729 |
248,741 |
272,041 |
283,827 |
308,317 |
|
비율(B/A) |
1.07 |
1.08 |
1.13 |
1.15 |
1.18 |
주: 자격변동이 없는 전체세대(1,778만 세대)기준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9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4배, 뇌혈관질환 6.3배, 암질환 4.2배, 희귀환 4.2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5.2배,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7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 질환별 세대당 월보험료 대비 급여비 > (단위: 원, 배)
구 분 |
전체 |
암 |
심장 |
뇌혈관 |
희귀 |
52개 경증 |
|
계 (평균) |
급여비 |
208,886 |
465,368 |
932,858 |
695,148 |
463,445 |
45,933 |
보험료대급여비 |
1.9 |
4.2 |
8.4 |
6.3 |
4.2 |
0.4 |
|
1분위 (하위20%) |
급여비 |
162,308 |
451,950 |
917,581 |
686,233 |
498,845 |
36,706 |
보험료대급여비 |
5.5 |
15.2 |
30.1 |
23.1 |
16.8 |
1.2 |
|
5분위 (상위20%) |
급여비 |
308,317 |
449,567 |
936,077 |
662,408 |
447,042 |
61,316 |
보험료대급여비 |
1.2 |
1.7 |
3.6 |
2.5 |
1.7 |
0.2 |
|
1분위 / 5분위 보험료대 급여비 비율 |
4.6 |
8.9 |
8.4 |
9.2 |
9.9 |
6.0 |
주) 세대당 월보험료 111,256원 (1분위 월보험료 29,667원, 5분위 월보험료 261,497원)
또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 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8배(29만795원, 10만2852원)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5배), 30대(1.5배), 40대(1.3배) 순으로 작아졌다.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5배(24만0908원, 9만7103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대(1.9배), 30대(1.8배), 50대(1.8배), 30세미만(1.1배) 순으로 나타났다.
< 2018년 연령대별 세대당 월보험료 대 급여비 > (단위: 원, 배)
구 분 |
계 |
30세미만 |
30대 |
40대 |
50대 |
60세이상 |
|
지역 |
보험료(A) |
96,307 |
36,613 |
81,249 |
95,263 |
101,509 |
102,852 |
급여비(B) |
193,036 |
77,407 |
121,612 |
127,531 |
156,219 |
290,795 |
|
비율(B/A) |
2.00 |
2.11 |
1.50 |
1.34 |
1.54 |
2.83 |
|
직장 |
보험료(C) |
118,912 |
76,615 |
109,448 |
134,456 |
139,756 |
97,103 |
급여비(D) |
217,003 |
83,203 |
194,748 |
257,419 |
245,325 |
240,908 |
|
비율(D/C) |
1.82 |
1.09 |
1.78 |
1.91 |
1.76 |
2.48 |
전체 급여비 중 분위별 요양기관종별 적용인구 1인당 점유 현황을 비교하면, 모든 분위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2018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780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849만 세대로 47.7%를 차지했다.
분석대상 3847만 명 중 2018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38만 명으로서 전체의 6.2%를 차지, 전년 대비(2017년 6.5%) 0.3% 감소했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64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5만 명으로 전체의 8.0%이며, 보험료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57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9만 명으로 전체의 4.6%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의료 미이용률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 2018년 보험료분위별 의료 미이용자 현황 >
구 분 |
적용인구 |
의료 미이용자 |
의료 미이용자 비율 |
|||||||
계 |
세대수 (가입자) |
세대원 (피부양자) |
계 |
세대수 (가입자) |
세대원 (피부양자) |
계 |
세대수 (가입자) |
세대원 (피부양자) |
||
전체 |
전 체 |
38,469 |
17,796 |
21,536 |
2,375 |
1,038 |
1,337 |
6.2 |
5.8 |
6.2 |
1분위 |
5,637 |
3,559 |
2,368 |
451 |
219 |
232 |
8.0 |
6.2 |
9.8 |
|
5분위 |
10,566 |
3,559 |
7,123 |
489 |
141 |
347 |
4.6 |
4.0 |
4.9 |
|
지 역 |
전 체 |
11,036 |
6,027 |
5,872 |
1,123 |
440 |
683 |
10.2 |
7.3 |
11.6 |
1분위 |
1,395 |
1,205 |
480 |
226 |
106 |
120 |
16.2 |
8.8 |
25.0 |
|
5분위 |
2,889 |
1,205 |
1,801 |
186 |
47 |
140 |
6.5 |
3.9 |
7.8 |
|
직 장 |
전 체 |
27,433 |
11,769 |
15,664 |
1,252 |
598 |
654 |
4.6 |
5.1 |
4.2 |
1분위 |
4,242 |
2,354 |
1,888 |
225 |
113 |
113 |
5.3 |
4.8 |
6.0 |
|
5분위 |
7,677 |
2,354 |
5,323 |
302 |
95 |
207 |
3.9 |
4.0 |
3.9 |
연도별 의료 미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의 의료 미이용율은 7.1%였으나 2018년은 6.2%로 의료미용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24만 세대로 전체의 18.2%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213만 세대로 11.9%를 차지했다.
< 연도별 의료 미이용자 비율 현황 > (단위: %)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미이용율 |
7.1 |
7.1 |
6.8 |
6.5 |
6.2 |
지역세대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10만 세대로 전체의 51.5%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9만 세대로 8.2%나 됐다.
< 2018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포 > (단위: 세대, %)
구 분 |
전체 |
보험료 이내 |
1~2배 |
2~3배 |
3~4배 |
4~5배 |
5~10배 |
10배 이상 |
|
계 |
세대수 |
17,795,771 |
9,305,884 |
3,241,283 |
1,609,419 |
924,144 |
584,764 |
1,181,526 |
948,751 |
점유율 |
(100.0%) |
(52.3%) |
(18.2%) |
(9.0%) |
(5.2%) |
(3.3%) |
(6.6%) |
(5.3%) |
|
지역 |
세대수 |
6,027,034 |
3,101,577 |
1,018,807 |
491,684 |
289,437 |
192,775 |
441,182 |
491,572 |
점유율 |
(100.0%) |
(51.5%) |
(16.9%) |
(8.2%) |
(4.8%) |
(3.2%) |
(7.3%) |
(8.2%) |
|
직장 |
가입자 |
11,768,737 |
6,204,307 |
2,222,476 |
1,117,735 |
634,707 |
391,989 |
740,344 |
457,179 |
점유율 |
(100.0%) |
(52.7%) |
(18.9%) |
(9.5%) |
(5.4%) |
(3.3%) |
(6.3%) |
(3.9%) |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1만4583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가 10만5310원이었다. 전남은 6만180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4만1805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 13만2894원, 강원은 10만4195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 2018년 시도별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 현황 > (단위 : 원, %)
지역 |
지역 세대당 월평균 |
직장 가입자당 월평균 |
||||||
보험료 (원) A |
급여비 (원) B |
비율 (B/A) |
65세 이상 비율 (%) |
보험료 (원) C |
급여비 (원) D |
비율 (D/C) |
65세 이상 비율 (%) |
|
서울 |
114,583 |
177,963 |
1.55 |
16.28 |
132,894 |
202,255 |
1.52 |
12.40 |
부산 |
96,689 |
213,808 |
2.21 |
16.61 |
113,336 |
238,294 |
2.10 |
15.88 |
대구 |
100,617 |
184,617 |
1.83 |
14.69 |
113,795 |
218,707 |
1.92 |
13.54 |
인천 |
98,869 |
184,175 |
1.86 |
12.69 |
107,170 |
213,509 |
1.99 |
10.95 |
광주 |
88,968 |
199,129 |
2.24 |
12.85 |
114,072 |
243,914 |
2.14 |
11.92 |
대전 |
93,252 |
185,657 |
1.99 |
13.69 |
117,955 |
225,396 |
1.91 |
11.36 |
울산 |
102,057 |
176,718 |
1.73 |
11.69 |
141,805 |
258,341 |
1.82 |
9.71 |
세종 |
91,961 |
200,884 |
2.18 |
13.11 |
131,665 |
238,675 |
1.81 |
7.80 |
경기 |
105,310 |
178,408 |
1.69 |
13.81 |
119,145 |
208,330 |
1.75 |
10.23 |
강원 |
77,386 |
191,069 |
2.47 |
20.58 |
104,195 |
198,604 |
1.91 |
16.56 |
충북 |
83,168 |
198,016 |
2.38 |
17.38 |
110,287 |
206,099 |
1.87 |
14.74 |
충남 |
80,808 |
208,886 |
2.58 |
18.31 |
116,129 |
219,721 |
1.89 |
15.95 |
전북 |
72,020 |
226,066 |
3.14 |
18.48 |
107,213 |
244,796 |
2.28 |
18.66 |
전남 |
61,807 |
254,258 |
4.11 |
21.20 |
112,237 |
250,727 |
2.23 |
20.96 |
경북 |
74,831 |
206,699 |
2.76 |
18.68 |
111,970 |
224,509 |
2.01 |
18.93 |
경남 |
85,845 |
208,829 |
2.43 |
15.71 |
112,815 |
228,746 |
2.03 |
14.27 |
제주 |
88,256 |
185,508 |
2.10 |
14.65 |
105,045 |
206,036 |
1.96 |
12.98 |
주) 1. 연도말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2. 해당 지역 인구의 연령 및 보험료 분위의 영향을 받으며 이에 대하여 보정하지 않은 결과임.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25만4258원으로 가장 많았고(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 4.1배), 그 다음은 전북이 22만6066원이며, 서울은 17만7963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25만8341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남 25만727원이며, 강원이 19만8604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는 전남 신안군이 5.23배로 가장 높았고, 전남 완도군(4.76배)이며, 전남 고흥군(4.49배)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0.92배로 가장 낮은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를 보였으며, 서울 서초구(0.98배), 경기 성남시 분당구(1.15배)순으로 낮은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를 보였다.
시군구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세대에서는 전남 완도군이 7.6배, 직장가입자에서는 전남 신안군이 3.3배로 최고치를 보였다. 지역세대와 직장가입자 모두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