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우리나라 의약품의 베트남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8일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공공입찰에서 우리나라 의약품을 2그룹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 입찰’ 규정을 확정‧공표했다고 밝혔다.
발표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모두 가입한 국가의 경우 2그룹으로 유지다.
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GMP 실사에 대한 국제 조화를 주도하는 국제협의체로 미국, 유럽, 한국 등 49개국이 가입해 있다. ICH(International Council on Harmonization)는 의약품 인허가 규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위원회로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한국, 브라질, 중국, 싱가포르가 가입돼 있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이란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실시 상황 전반에 대해 평가·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1그룹에 포함될 수 없었던 국내 제약사가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GMP 인증을 받을 경우 1그룹에도 포함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2월 의약품 공공입찰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의약품이 2그룹에서 5그룹으로 하락될 것으로 우려되었다.
5그룹으로 하락할 경우 2018년 기준 對베트남 의약품 수출액 1억7110만 달러(1884억 원) 중 1억2661만 달러(1394억 원, 수출액의 약 74%) 정도의 손실을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입찰등급 유지를 위해 지난해 3월 대통령 베트남 순방과 5월 식약처장의 베트남 방문 시 고위급 회담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2그룹 유지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베트남 보건부의 한국 방문과 올해 6월 식약처의 베트남 보건부 방문 때 베트남 공무원에게 한국의 허가·심사제도와 규제경험 전수를 약속한 바 있다.
식약처는 ‘한-베 의약품 국장급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오는 7월 22일부터 베트남 보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베트남의 이번 발표로 기존의 입찰등급(2등급)을 유지하게 되어 우리 기업이 베트남 공공의료시장 진출을 위한 입찰 선정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의약품 수출입 동향] (단위 : US 1,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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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수입액 (전체규모 대비 %) |
6,045 (0.13%) |
6,194 (0.12%) |
3,421 (0.07%) |
4,110 (0.07%) |
3,051 (0.05%) |
3,920 (0.06%) |
수출액 (전체규모 대비 %) |
142,326 (6.72%) |
139,131 (5.79%) |
138,655 (4.72%) |
182,452 (5.85%) |
177,259 (5.05%) |
171,096 (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