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2021년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5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체류자격이 유학(D-2)이나 일반연수(D-4)인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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