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서비스·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 시행
호스피스 서비스·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 시행
호스피스 서비스, 입원형 → 가정·자문형으로 확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확충 …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계획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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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생애 말기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범위가 일반 병동과 가정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생애 말기 환자들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환자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형과 일반병동의 환자에게도 상담을 하는 자문형 서비스가 확대 도입된다.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전문병동에 입원한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원형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정형·자문형 서비스 기관을 5년 동안 약 2배 확충하고, 대상도 말기암 등 4개 질환에서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도 더욱 쉬워진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늘리고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생애말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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