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계는?] 故 정순애 간호사, 한양대병원 및 모교에 4억원 기부 등
[오늘 의료계는?] 故 정순애 간호사, 한양대병원 및 모교에 4억원 기부 등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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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회장, 안민석 의원 검찰 고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안민석 의원을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고소장에서 “해당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범죄혐의사실 첫 번째로 안 의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해당병원측 의사에 반하여 병원 내 보호병동을 일방적으로 침입,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꼽았다.

또한, 병원 측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개설 허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자진 폐원을 요구하고 “일개 의사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해 어떠한 형태로든 즉시 해당 병원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요한 혐의가 있으며, 주민대상 공청회에서 병원장을 향해 부적절한 협박성 막말(“일개 의사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소송하기만 하라 절단을 내버릴 것이다”,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된다” 등)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범죄혐의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헌법수호자로서 직분과 입법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국회의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점을 검찰이 엄중 추궁해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안민석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의협은 “안 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적법하게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직권취소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의사 개인의 인격을 짓밟는 막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윤리적 패악을 저질렀다”며 오는 24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안 의원을 제소하기 앞서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울진군의료원 협력병원 협약 체결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은 19일 울진군의료원에서 울진군의료원과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상호발전을 위한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환자진료의뢰, 의학정보교류, 의료기술자문 등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치료에 적극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은 강원춘천권 유일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울진군의료원은 올해 4개 대학병원과의 협약체결 등 대도시 병원과의 활발한 교류 및 대외협력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하이브리드수술실, 대뇌동맥류 환자 발길 이어져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지난 2월 경기 남동권 최초로 시술과 수술이 한 장소에서 가능한 하이브리드수술실을 개소한 후 뇌혈관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병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은 대뇌동맥류 환자로 동맥류가 파열돼 발생한 뇌지주막하출혈 환자와 파열되기 전에 발견된 비파열성 대뇌동맥류를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들이다. 매달 15~20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환자가 하이브리드수술실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하이브리드수술실의 가장 큰 장점은 개두술이 가능한 수술테이블을 보유했다는 점이다. 이 수술용 테이블은 좌우뿐 아니라 상하 이동도 가능해 집도의가 원하는 방향으로 환자의 머리 위치를 움직일 수 있어서 기존의 인터벤션 테이블과 달리 개두술을 통한 혈관문합이 가능하다.

신경외과 박정현 교수는 “시술 중 예상치 못한 혈관의 기형이 발견되거나 혈관 손상이 심각할 때 즉각적인 수술이 요구된다”며 “수술장까지 환자를 옮기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거나 재출혈이나 뇌세포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즉각적인 수술로 전환이 가능한 하이브리드수술실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하이브리드수술실에는 환자의 혈관상태를 최고해상도 3D로 확인하고 인터벤션시술이 가능한 최첨단 혈관조영기인 필립스의 Allura Clarity FD20/15를 보유하고 있다. 무균수술실 운영과 환자의 혈류상태를 보여줘 환자의 치료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애뉴리즘플로우(Aneurysm Flow), 환자의 신체상태에 따로 자동으로 마취가스의 양을 조절해주는 전신마취기 등의 최첨단 장비도 갖췄다.

하이브리드수술실에서는 대뇌동맥류 환자에게 대표적인 혈류변환 스텐트시술인 파이프라인스텐트시술과 프레드스텐트시술을 모두 할 수 있다. 2가지 장비를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박정현 교수는 “동맥류 파열로 출혈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체되면 혈관 파열과 과다 출혈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며 “하이브리드수술실에서는 대뇌동맥류와 같은 고난이도 뇌혈관 질환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해 정확하고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故 정순애 간호사, 한양대병원 및 모교에 4억원 기부

한양대학교병원은 37년간 근무하던 중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간호사가 지난 13일 병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2억원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고(故) 정순애 간호사는 1978년 한양대 간호학부 졸업 후 2015년 1월까지 한양대병원에서 37년간 근무하던 중 지병이 악화돼 2015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정 간호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뿐만 아니라 모교 후배인 간호학부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2억원을 별도로 대학에 기부했다.

고(故) 정순애 간호사의 유족은 “고인은 평소 외투 한 벌로 겨울을 날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했다”며 “병원과 모교 간호학부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말했다.

최호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고인의 유지를 잘 새겨 가치있고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면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지역구 사무소(강남구 수서동 소재)에서 면담을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한 현황을 전달하고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전현희 의원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병원의 노인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회용 기저귀 사용이 증가하여 의료폐기물 배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위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하여 소각시설의 법적처리용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이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일선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는바 의료폐기물에 대한 재분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도 “최근 의료폐기물 물량 증가에 따른 중간처리업체의 법정수탁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구실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의 자율선택권마저도 제한당하고 일방적 단가 인상에도 뚜렷한 대안도 없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현재 의료폐기물 배출에 관한 실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소각장 신설을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폐기물 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 전국 각 중간처리업체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권역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한 실질적 검토 및 실행 ▲ 의료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법제화 ▲ 의료폐기물 분류의 전면 재검토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활용방안 검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 의견을 제시했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의료폐기물 분류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환자 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일반폐기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각시설의 장애, 처리용량의 한계 등으로 의료폐기물 적체가 우려되는 특별한 상황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처리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올해 1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폐기물 적치는 2차 감염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폐기물 처리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금번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다.

 

“여의도성모병원 의료급여환자 진료중단,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통해 “여의도성모병원 의료급여환자 진료중단, 2006년도 지금에도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환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24일자로 여의도성모병원에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의 내용은 지난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이 6개월간 환자 진료비 18억2000만원(의료급여 6억2000만원, 건강보험 12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에 대해 10년이 넘는 법적공방 끝에 확정된 조치다.

행정처분의 내용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업무정지 47일,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업무정지 35일 등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여의도성모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했다”며 “문제는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업무정지만 과징금 30억원으로 대체했다는 점이다. 의료급여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15억 대신 47일 동안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가톨릭 정신으로 환자를 진료한다고 자부해오던 여의도성모병원이 이제는 환자 생명을 두고 장사하는 부도덕한 병원이라는 오명은 씻기 힘들 것”이라며 “여의도성모병원은 그들의 비도덕적 행위가 환자의 권리 중 가장 기본권인 진료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에 “실속 없는 행정처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제재조치로써의 실효성을 확립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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