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율인증제 올 하반기 도입 추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율인증제 올 하반기 도입 추진
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공청회 개최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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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올 하반기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국가 인증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을 효율적이고 통일되게 관리·활용하기 위해 기록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인증제도 개요와 정책방향은 물론 인증기준 및 인증 지침(가이드라인), 인증 심사 인력 및 인력 양성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기관 중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도입형태는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다. 상급종합병원은 자체개발하거나 위탁개발하는 반면 종합병원은 상용솔루션이나 위탁개발을, 병·의원 대부분은 상용솔루션을 구매하는 형태다.

이에 복지부는 2017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3개 기관과 공동으로 인증제도 수립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8월 전국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는 ▲개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능성’ 기준 74개(환자 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생성·저장·관리 등 기본기준 55개, 부가기준 19개) ▲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 관련 ‘진료정보교류표준’과 연계된 ‘상호운용성’ 기준 10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 13개 등을 마련했다.

인증대상은 의료기관이 자체개발한 EMR과 상용EMR 425개 제품이다. 기능 인증을 기본으로 부가 인증까지 통과하면 인증서에 추가로 표기하는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 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병실이 없는 의원급, 병실이 있는 의원·병원 및 중소 종합병원급, 지역 중심 의료기관 역할 등 수행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포함) 등 3개 유형으로 달리 인증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등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해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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