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진료기록 보훈복지의료공단에 제공해야”
“국가유공자 진료기록 보훈복지의료공단에 제공해야”
최운열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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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국가유공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업무를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사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와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관계 행정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료기관들 간의 진료기록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

최운열 의원은 “진료기록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중복·과다진료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건강관리 및 복진 증진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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