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의료인이 자신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등을 일으킬 경우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사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진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토록 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창현 의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범하는 것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한다”며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악용해 이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