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계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모범직원 해외연수 등
[오늘 의료계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모범직원 해외연수 등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11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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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모범직원 해외연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모범직원들이 싱가포르로 해외연수를 떠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연수 대상은 한상옥(재활의학과) 직원 외 25명의 모범직원이다. 이들은 1, 2차에 나눠 각각 6월11일과 18일부터 5일간 싱가포르의 탄톡생 병원 및 주요 관광지를 탐방한다.

김권배 동산의료원장은 “성공적인 이전 개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연수가 직장생활의 노고를 잠시 내려놓고 견문과 역량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산의료원은 매년 ‘모범직원 해외연수’ 사내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산병원, 호흡기질환 심포지엄 개최

일산병원 전경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호흡기 질환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스마트헬스케어시대 진료정보교류사업(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한창훈 교수) ▲폐기능검사-그래프해석을 중심으로(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여창동 교수) ▲폐결절의 진단과 관리(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영상의학과 홍용국 교수) ▲내과의사가 바라보는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정재호 교수) ▲폐렴의 진단과 치료(검단탑종합병원 호흡기내과 정훈 과장) ▲잠복결핵의 진단과 치료(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오진영 교수) 등의 구성으로 진행한다.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한창훈 과장은 “최근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호흡기질환에 대해 근거중심의학에 맞춘 질적 향상을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했다”며 “호흡기질환 전문가들이 모여 고견을 나누고 치료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 참석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연수평점 3점을 인정받는다.

 

간협, 국민건강권 보장과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권 보장과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토론회에는 환자 대 간호사 비율, 간호사의 교육수준, 근무환경 개선이 환자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근거를 제시한 개척자적이자 연구자인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간호대학 린다 에이켄 교수와 세계 의료인력 문제 전문가인 제임스 뷰캔, 영국 퀸마가렛대 교수가 참석한다.

 

전남도 의원 ‘모자보건 조례안’ 발의 … 의사단체, 강력반발

전라남도의사회가 차영수 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조례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국가의 난임지원사업은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시술에만 한정해야 한다”며 “전라남도 의회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다른 지역의 사업만을 따라하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신생아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난임부부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는 과오를 범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안이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시, 한방난임사업을 지원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전라남도의사회의 설명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한방난임사업은 2016년 부산시가 ‘부산광역시모자보건조례’를 통과시키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했고, 이후 여러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따라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며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저출산 현실 때문에 더 더욱 태어나는 아이의 건강이 중요하고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800회원 일동은 모자보건조례안 제6조 1항을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으로 원안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방난임사업을 진행해 산모 및 신생아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라남도의회와 해당 정책 발의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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