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이부진 프로포폴 제보한 간호조무사 고발
소청과의사회, 이부진 프로포폴 제보한 간호조무사 고발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5.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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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9일 서울중앙지검 정문에서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언론사 측에 제보한 간호조무사 A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의 행위는 거짓으로 공익신고제도를 악용한 정말 질 나쁜 행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질이며 공익신고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켜 좋은 제도를 그 근본부터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의료직 종사자가 환자의 비밀을 수호할 의무는 기원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와 1948년 제네바 협약에 근거한 절대적인 사명”이라며 “공익제보라는 이유로 환자 정보가 누설되는 일이 계속된다면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존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에서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 3월 탐사 전문매체인 뉴스타파측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016년 당시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H성형외과를 방문해 VIP실에서 장시간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고 제보한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A 씨는 “이부진 사장이 일반적인 예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장과 직거래를 하는 식으로 병원을 이용했다”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장 투약과 관련한 병원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캡쳐 이미지 및 H성형외과의 예약장부 사진 등을 뉴스타파측에 제공했다.

그리고 뉴스타파는 해당 제보를 바탕으로 3월 20일 ‘이부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장의 불법 투약과 H성형외과의 ‘장부’조작 의혹을 최초 보도한 후, 같은 달 25일에는 ‘H성형외과 의원 단톡방' 속 “사장님, 내성 생겨 겁나게 들어가”와 같은 선정적인 제목으로 A씨의 제보 내용을 거듭 기사화했다고 소청과의사회는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임 회장은 “H성형외과 소속 종사자였던 A씨가 이 사장의 진료 관련 정보를 뉴스타파측에 누설한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며 신변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신청의 이유였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해 책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경우 A 씨의 법위반 행위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고발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만일 의료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금품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이 사건이 의료기관 소속 종사자의 환자 진료정보유출이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A씨의 제보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A씨의 제보가 이부진씨의 가정사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서 이 이상의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고소장에 모두 적시했다.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자세한 내용을 진술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이 진실을 낱낱이 밝혀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을 아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익신고라는 이름만 붙이면 유명인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 누구든 그 진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이번 사태로 야기된 의료기관의 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A 씨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처벌이 하루 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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