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로 전환해야”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로 전환해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5대 최우선 과제 선정

①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구현

② 보건복지 시스템의 이중 취약성 극복

③ 다학제 집중사례관리 도입

④ 의료기관-정신보건센터-경찰-법무부간 4각 공조체계 구축

⑤ 정신보건예산 전체 5% 수준 확보 필요
  • 곽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5.02 1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왼쪽부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 이동우 소장, 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정신보건이사, 이해국 중독특임이사
(왼쪽부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 이동우 소장, 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정신보건이사, 이해국 중독특임이사가 기자회견에서 학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곽은영 기자] “국가가 비겁하다. 위험과 책임을 외주화하고 있다.”

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무실에서 열린 ‘안전하고 편견없는 사회를 위한 중증정신질환 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지난해 말 진료하던 환자에게 목숨을 잃은 임세원 교수 사건을 비롯해 지난달 진주 방화·살인사건과 창원 아파트 살인사건, 1일 부산 조현병 환자의 친누나 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학회가 진화 작업에 나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정신질환국가책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중증정신질환 정책 백서’를 발표했다.

학회가 제안한 5가지 최우선 과제는 ①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구현 ②보건복지 시스템의 이중 취약성 극복 ③다학제 집중사례관리 도입 ④의료기관-정신보건센터-경찰-법무부간 4각 공조체계 구축 ⑤정신보건예산 전체 5% 수준 확보 등이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조현병은 급성기 상태에서 자타해 위험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시기 적절한 치료로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과연 환자에게만 죄를 물을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는 죄가 없는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며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책임은 우리 사회의 미비한 중증질환자 치료케어 시스템에 있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의 초기 정신병적 증상은 항정신병약물을 복용하면 한 두 달 내 70% 이상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조기 집중 치료를 받고 중단 없이 지속치료를 받을 경우 증상과 기능 회복으로 정상적 생활도 가능하다. 문제는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때 증상 만성화와 함께 기능 퇴행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중증정신질환의 정상화를 위해서 급성기에는 집중치료를, 유지기에는 지속치료를, 회복기에는 복지서비스를 하는 등 ‘회복지향적’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체계 구축이 원칙이다.

이동우 정책연구소장은 “국내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이러한 원칙이 구현되지 못한다”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은 치료지연을 초래해 증상 악화와 사고 발생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의 확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동우 소장은 “저수가로 인해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급성기 병상이 400병상 이상 감소해 약 5000명의 환자가 집중치료 후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면서 수가 문제와 급성기 병상 붕괴 문제를 지적했다.

학회는 급성기 뿐 아니라, 치료유지기에 지역사회 연결 인프라 부족으로 치료 중단에 의한 재발이 발생한다는 점과 회복기에 만성화된 환자들을 위한 충분한 고강도 치료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학회는 중증정신질환 보건복지 시스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책임제 구현과 환자 가족의 건강권과 인권을 충족시킬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사법입원제도는 보호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정신질환의 강제입원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 등 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가족에게만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보호자의 책임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계속 해온 바 있다.

이동우 소장은 “보호자에게만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보호자 동의 입원을 폐지하고 응급, 비자발입원, 외래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보호의무자의 책임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가공공체계에 의한 입원 결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