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 한국 '중요성 인식 못해'
다국적사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 한국 '중요성 인식 못해'
사노피·AZ 나고야의정서 관련 팀 마련, GSK는 가이드라인 세워

국내 업계, 구체적 행동 無 … 협회 중심 교육·컨설팅·세미나 등 진행
  • 안상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4.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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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은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과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최근 유전자원의 활용은 한 국가의 생물자원을 다른 국가가 이용하는 '국제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생물자원의 제공으로 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한 개발도상국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물자원을 이용해 이익을 축적해온 경제선진국 간의 불균형 해소에 초점이 맞춰지는 추세다.

지난 1992년 채택된 국제 조약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자원의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이익공유를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의 핵심 수단으로 봤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속 협약인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는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총회에서 채택, 2014년 10월 평창총회에서 발효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제약·바이오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고야의정서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업계의 대응 및 준비 실태를 점검해 보았다.

[상] 전면 시행 8개월 ... '나고야의정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하] 다국적사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 한국 '중요성 인식 못해'

[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대비해 대응 및 시행 체계를 갖추는 한편, 기업 이익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국내 제약업계는 아직 나고야의정서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국바이오협회가 발간한 '유전자원 이익공유 시대, 바이오산업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노피는 지난 2015년 나고야의정서 이행부서를 설립하고 전 세계 나고야의정서 이행 모니터링 및 기업 영향 분석에 나섰다.

해당 부서는 자사 제품의 연구·개발·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생물자원을 확인하고, 원산국 및 획득 일자를 문서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인트라넷을 구축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주요 부서를 지정해 특정 직원에 대한 인식 제고와 트레이닝을 시행했다.

GSK는 타 국가의 유전자원을 사용할 경우 제공국의 ABS 이행법률을 준수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R&D 부서와 경영부서를 축으로 나고야의정서 거버넌스 팀을 구성했다. 해당 팀은 ▲연구자 및 구매자에게 해당 유전자원이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지는 여부 판단 지원 ▲나고야의정서 관련 신규 및 기존 법률 조사 ▲필요 시 법률 개정 또는 유권해석 요청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내부정책 및 대외입장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나고야의정서는 길가에 핀 꽃이나 나무, 풀 한포기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길가에 핀 꽃이나 나무, 풀 한포기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

 

국내 업계, 아직 제대로 절차 파악 못 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도 최근 협회를 중심으로 나고야의정서 관련 이슈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국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개별 기업이나 연구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나고야의정서 내용이 워낙 모호하고,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 많아 개별 기업이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절차가 당사국마다 다르다 보니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절차가 잘 마련된 국가라고 해도 계약을 어떻게 체결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털어놨다.

B 제약사 관계자는 "법률이 발효됐으니 이에 대비해 수년 전부터 준비하긴 했는데 아직은 막연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전자원이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이 되는 자원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유전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C 제약사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아직 법이나 세부 규약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 회사 측에서는 현재 정부·산학 관련 단체와 현황 파악 및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고야의정서 책임기관으로 지정된 국내 관련기관은 간담회·세미나 등을 통해 나고야의정서에 대비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책임기관으로 지정된 국내 관련기관은 간담회·세미나 등을 통해 나고야의정서에 대비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대비 역량 강화해야"

관련 정부 부처는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산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는 그 일환으로 최근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전자원 이익공유 법률지원단도 발족했다.

관련 단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책임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바이오협회는 수년째 시행 중인 '나고야의정서 교육컨설팅'을 올해도 5월~7월 경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 부문 염지원 대리는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지원을 받아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업이 궁금한 내용을 사전에 이야기하면 관련 전문가를 대동해 구체적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세미나·포럼 등에서는 기업의 내부 이야기까지 하기 어려운데, 맞춤 컨설팅에서는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매년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도 최대 40개 정도의 기업이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법률 발효 이후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염 대리는 "나고야의정서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많이 올라간 느낌"이라며 "초기에는 나고야의정서 자체가 뭔지 개요를 설명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나고야의정서 해당 여부 불투명, 제공국 법률 파악의 어려움, 이행 가이드라인 부재나 참고할 수 있는 사례 부족 등 질문 자체가 꽤 구체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나고야의정서 자체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가 높아진 만큼, 이제는 실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비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조언한다.

한국바이오협회 김지현 책임연구원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은 R&D 노력과 함께 ABS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제공국별 절차 및 법률을 숙지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통적인 부분과 함께 국가별 전략체제를 수립하고 상황에 따라 자원 제공국 교체나 국내 자원으로의 대체 등의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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