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보디빌더, 헬스장 트레이너, 의약품 도매상 등 12명이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은 뒤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매한 전(前) 보디빌더 김 모씨(남, 31세)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압수·수색 당시 이들의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제품 약 2만개(90여개 품목)는 전량 압수했다.
식약처는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를 상대로 단기간 내 근육량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주사 스케줄을 정해주는 일명 ‘아나볼릭 디자이너’로 알려진 이 모씨(남, 31세)도 함께 조사 중이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빼돌렸다. 이후 태국에서 밀수입한 스테로이드제품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회원 등을 상대로 판매해 약 3년간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제품을 사용해 손쉽게 근육을 만들겠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나볼릭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다.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