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검사 평가없이 건강보험 등재
체외진단검사 평가없이 건강보험 등재
건강보험 등재 신청까지 소요 기간 390→140일로 단축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4.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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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앞으로 혈액과 분변 등을 이용한 체외 감염병 등을 진단하는 체외 진단검사가 사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도 건강보험 등재가 가능해진다. 건강보험 등재 신청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390일에서 140일로 대폭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안전성의 우려가 적은 의료기기에 '선(先) 진입-후(後) 평가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범사업에서는 식약처 허가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검증받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곧바로 건강보험에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체외진단 검사는 사람의 몸 밖에서 질병을 진단하므로 비교적 안전한 의료기술로 평가된다.

시범사업에서는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등 법정 감염병을 진단하는 체외 진단검사에 한해 관련 서류를 갖출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건보 등재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체외 진단기기 허가에서부터 신의료기술평가까지 3단계에 걸쳐 최대 390일이 걸린 뒤에 건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의료기술과 기기의 조기 시장 진입을 저해한다는 업계의 불만이 높았다.

복지부는 선 진입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병리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우선 실시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신청인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검진 사용량 ▲실시 의료기관 및 의사 ▲임상적 통계 자료 등 의료현장 활용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대신 1~5년 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활용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시범사업 신청은 4월 1일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받는다.

복지부는 감염병에 한정한 체외 진단검사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하반기에는 전체 체외 진단검사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에 오랜 시간이 걸리던 의료기기 시장 진입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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