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협과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치협과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실시
의료인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안전한 치과의료 서비스 위해 의료인 자율규제 권한 강화"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21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안전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정부가 협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오는 4월부터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의료인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서 오는 4월부터 6개월 간 시행한다.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치과계,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각 시도치과의사회에서는 전문가 평가단을 설치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평가단은 지역치과의사회에서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지역 내 치과 병·의원에 소속된 치과의사들을 추천받아 구성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치과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평가단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면 시도치과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전문가 평가제의 대상·방법 등 구체적 제도모형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여,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와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이번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치과의사회가 긴밀하게 협업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한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사례(롤모델)가 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