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청와대가 8일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 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포함됐다. 신임 식약처장에는 이의경 성균관대 교수가 선임됐다. 이번 인사와 관련, 외부에서는 약사 출신에다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교수인 이 신임 처장이 제약산업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하다.
그러나 정작 제약업계에서는 청와대의 선택을 두고 '의외의 임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 이 처장이 의약품 관련 연구는 많이 했어도 식약처의 주요 업무인 인허가 전문가는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의경 신임 처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1990년 미국 아이오와대 대학원에서 약학 박사 학위를 따냈다. 이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을 거쳐 2006년부터 숙명여대 약대 교수를 하다 2012년 성균관대로 자리를 옮겼다.
이 처장은 신약을 포함한 신의료 기술의 비용·효과 분석, 의약품 정책연구 등 의약학 분야의 주요 쟁점을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기반을 두고 분석하는 연구에 힘써온 '1세대 사회약학자'로 꼽힌다.
신약 경제성평가와 의약품 약가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제약업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이 때문에 관련 정부 부처와 연관성을 본다면 식약처보다는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더 어울리는 인물이라는 게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신임 처장, 약가·보험재정 전문가 … 적임자인가 생각하면 아쉬움"
제약사 인허가 업무에 정통한 A씨는 "설마 했다"며 곧바로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임명 1주일 전께 이의경 교수가 식약처장 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업무 영역이 달라 식약처장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신임 이 처장은 약학 전공은 했지만, 약가나 보험 재정 등을 주로 연구하신 사회약학자로 (식약처의 주요 업무인) 인허가는 잘 모르는 인물이다. 그간 이 처장이 연구한 성과나 논문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 관련 내용이 많지 의약품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신임 처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시절 경제성 평가를 정착시킨 인물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이 분야에서 나름 인정받은 인물"이라며 "이 때문에 복지부 장관이나 보건사회연구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관련 분야 수장은 이해가 되지만, 처음에 식약처장 후보로 올랐다는 얘기들 듣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쪽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많은 편이다. 내부 승진도 있고 교수를 앉힌다면 Y대 K대 교수 등 인허가 전문가가 많다"며 "이 처장이 재원인 것은 맞다. 인품도 좋으시고 합리적이시다. 그동안 능력을 보면 못 할 것도 없지만, 과연 식약처장에 적임인가를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사회 경제학 분야와 맞닿아 있는 이 처장의 그동안 행보가 제약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도 표시했다.
"이 처장의 전공이 사회약학이라 산업이 아닌 경제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정책을 볼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약업계에서 입장에서 달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의외이긴 하지만, 예단할 필요 없어"
이 처장의 선임이 의외이긴 하지만, 제약사 및 식약처와 접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 만큼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인 B씨는 "(이 처장 선임 소식이) 의외이긴 했다"며 "이 처장이 과거에 한 일이 사화약학 관련된 분야이기는 하지만 업체에서 용역을 의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많았다. 약가 관련 연구나 업무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제약사를 만난 경험이 많아 제약사에 '네거티브'하게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B씨는 "약가의 경제성 평가를 할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한다. 이 처장이 약가 전문가이긴 해도 식약처 업무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아예 제약업계를 모르는 사람이 식약처장으로 오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실제 이 신임 처장은 최근까지 JW중외제약, 유유제약 등 제약사 사외이사를 맡으며 제약업계와 꾸준히 연을 맺어왔다.
그는 "최근 식약처가 복지부 등과 조율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인허가와 약가가 맞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럴 때 이 신임 처장이 힘을 발휘하면 제약사들이 더 수월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