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조혈모세모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 등’에 포함하도록 하여 16세 미만도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할 수 있도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기 등’의 정의에 말초혈을 시행령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동법 11조에 의해 16세미만의 말초혈은 사실상 채취를 할 수 없다.
정춘숙 의원은 “혈액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과거에는 전신마취까지 하면서 대형 주사를 꽂아 골수를 채취했지만, 지금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전신마취 없이도 말초혈 채취가 가능해졌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16세 미만인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무서운 골수채취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금의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방법은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조혈모세포 촉진제를 투여한 뒤 골수 내의 조혈모세포를 자극하여 말초혈을 나오게 함으로써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방법은 현재 국내 조혈모세포이식 비중의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소하, 김병기, 임종성, 김상희, 장정숙, 윤일규, 김경협, 이용득, 박정, 강훈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