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왔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왔다"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2.14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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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 등록기관을 방문한 박모(70세, 여)는 환한 얼굴로 ‘연명의료 안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하려고요’라고 말했다. 박씨는 "오랜 투병 끝에 병원에서 떠난 남편의 삶을 보며, 연명의료는 받고 싶지 않다는 확고한 결심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자식들은 반대하거나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도 부탁했다.

# (사례 2) 말기 직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이모(62세, 남)씨는 침대에 누워 치료만 받으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이씨는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기 희망하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는 "하루라도 더 나답게 살고 싶어서 한 결정"이라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환자에게 정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 1년을 맞이한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spice(호스피스)
시행 1년을 맞이한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만 6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을 말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2018년2월4일~2019년2월3일)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5259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7만 7974명(67.7%)으로, 남성 3만 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 7539명으로 대다수(84.6%)를 차지했다.

지역별 작성자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 내 인구 수 대비 작성률로 산출하였을 때는 충남,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법 시행 후 1년 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유보 또는 중단)한 경우는 3만 6224명이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2만 1757명(60.1%)으로, 여성 1만 4467명(39.9%)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2만 8519명으로 상당수(78.7%)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는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인 32.3%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의 상당수는 상급종합병원(60.9%)과 종합병원(35.6%)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년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지정된 등록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자체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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