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이 치료하던 여성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일 양천구 신월동 소재 산부인과 원장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디지털카메라로 B씨의 주요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카메라 소리를 듣고 바로 신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사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여성의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을 증거로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려고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며, 현장에서 압수한 디지털카메라에서 B씨 외에 다른 여성의 사진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불법촬영 외에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의사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진료의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살핀 뒤 A씨의 성추행 의혹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불법 촬영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