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그동안 의료기관 등에서 결핵감염 위험에 노출됐던 간호조무사들을 결핵검진 의무실시 대상자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했다.
현행법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인·의료기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다른 의료계 종사자와 달리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근무함에도 결핵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명연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에 의해 영유아에 결핵균이 전파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며, “호흡기 결핵환자 또는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도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결핵감염이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