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80%→100%로 확대
정부지원금도 늘어 … 전년比 1인당 14.8% ↑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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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전년도와 비교해 약 3만7000여명 증가한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지원금은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전년 대비 14.8% 증가한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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