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을 막기 위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법률들에서 규정하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보면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나 자료, 비밀 등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국민의 건강 및 보험료 납부 정보를 포괄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정보 제공에 따른 금지조항만 규정돼 있으며, 비밀누설에 대한 조항이 없어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같은 날 윤 의원은 뇌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뇌 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뇌 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뇌 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현행법은 뇌 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해 뇌 연구를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뇌 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은 충분히 규정돼 있지 않다.
# 윤의원은 이밖에도 이날 정신질환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자는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를 법률로써 정의하고, 정신질환 실태조사 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 파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을 은둔형 외톨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 및 유병요인 등에 대해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