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취소요건을 5회 이상 미납으로 완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취소요건을 현행 2회 이상 미납에서 5회 이상 미납으로 완화했다.
보험료를 계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도 감액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류의 송달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 시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이나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서류송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서류송달에 관한 근거가 없어 서류송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최근 3년간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취소율이 약 70.1%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 취소요건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자동이체의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