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민감정보를 포함한 마약류 취급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했을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담았다.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 마약류 취급정보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가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