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의료기관이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등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 업무를 정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치 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과징금 역시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 의원이 같은 날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나 메르스 등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현재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이 없으면,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