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 가능
2019년 1월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 신청 가능
기존 작성자는 콜센터에서 본인에게 전화‧문자로 확인 후 단계적 발송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14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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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앞면과 뒷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앞면과 뒷면.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1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1월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2019년 1월7일 이전 작성자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1833-4213)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등록증 발급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다. 지난 3일 기준으로 10만1773명이 등록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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