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종사자 안전강화 법안 잇따라 발의
병원 종사자 안전강화 법안 잇따라 발의
비상벨 및 비상공간 설치 의무화 .... 의료인 폭행시 처벌 강화에 초점
  • 임도이·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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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폭력 등에 의한 비상상황 발생시, 병원 종사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비상공간 설치 등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대책을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환자의 폭력 등에 의한 비상상황 발생시, 병원 종사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비상공간 설치 등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대책을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박정식 기자]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병원 종사자들과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중첩되는 내용이 많고, 뚜렷한 예산대책이 없어 인기에 영합한 중구난방식 법안발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9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병원에 비상벨을 설치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 내에서 활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들이 의사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에는 1/2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종필 의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라며 “의료인의 진료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다시는 환자에 의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앞서 같은당 소속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지난 4일 의료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벨, 비상공간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는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료기관이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장치가 없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행위가 실시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의료인의 안전보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도 지난 4일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일정규모 이상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관련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현행법은 의료진 등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의료기관 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박인숙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고 받는 분위기속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일선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 내 강력사건은 어쩌다 발생하는 일이 아닌 지금도 실제 현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다급한 현실”이라며,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비슷한 내용이 많아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합·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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