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대상
내년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대상
복지부,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국가암검진 5종→6종으로 확대
대장내시경을 1차로 하는 대장암검진 시범사업도 추진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20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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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의무사항을 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내년부터 국가암검진 항목에 폐암이 추가된다. 또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을 기존 분변검사 대신 대장내시경 검사로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 계획을 보면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해 검진 항목을 5종(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서 6종으로 확대했다. 또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시범 진행한다.

먼저 폐암검진의 경우 만 54세에서 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대상자 선정기준은 향후 암관리법 시행령 등 법령개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가 본인부담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만 50에서 74세인 시범사업 지역(2-3개 시군 선정 예정) 거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국가대장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대변의 혈흔여부 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자인 경우에만 대장내시경 검진을 시행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암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질병으로 국가 암정책은 정부가 예방·치료·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내년도 사업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2019년 상반기까지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및 검진기관 지정, 담당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지침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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