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
복지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19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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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의무사항을 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의무기록사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바뀐다. 전문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및 규칙을 살펴보면 의무기록사라는 명칭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전문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도 개선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하며, 치과기공사의 업무는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한 CAD/CAM, 3D 프린터 사용으로 명시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가 중앙회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사항도 담았다. 중앙회 등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정관 ▲사업계획서 ▲자산명세서 ▲설립결의서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임원의 취임승낙서 ▲이력서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설립 인가를 받으면 된다. 중앙회는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시험과목 등을 규정하고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 등을 담았다.

관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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