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 경남제약 주권 상장폐지 결정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 경남제약 주권 상장폐지 결정
  • 안상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15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접속이 마비된 경남제약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된 경남제약 홈페이지.

[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향후 15 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한편,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현재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마비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