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향후 15 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한편,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현재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마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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