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난임 진단을 받은 사실혼 부부에게 치료를 지원하는 근거법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사실혼 부부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남인순 의원은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부부가 20만명이 넘고, 지난해 10월부터 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혼인상태의 부부 이외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난임극복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라는 정의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등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