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저소득층의 혜택을 강화하고자 보건복지부가 본임부담상한제 개편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일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한 만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