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가암 검진 암종 5종으로 확대
복지부, 국가암 검진 암종 5종으로 확대
기존 간암·대장암에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3종 추가
대장내시경 검사 전 복용 허가약제 추가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08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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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국가암 검진 암종을 확대한 내용이 담긴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국가암 검진의 암종이 확대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암 검진 유예제도의 암종을 기존 간암·대장암에서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환자도 산정특례제도에 등록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부담이 줄어든다.

국가암 검진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전 복용 허가약제도 추가했다. 현재 사용되는 4L PEG 제제, 2L PEG 제제와 함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춘 OSS(Oral sulfate solution) 제제가 더해졌다.

암검진 결과통보서의 항목도 변경된다. 암검진 문진표에 수령방법 문구(우편, E-mail)를 추가해 환자들은 원하는 쪽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존 암환자 국가암검진 유예제도 암종 확대(위․유방․자궁경부)에 따른 결과통보서에 관련내용 추가 ▲기존 암환자 국가암검진 유예제도 암종 확대(위․유방․자궁경부)에 따른 결과통보서에 관련내용 추가 ▲간암 결과통보서에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간장질환검사 삭제 ▲위암 결과기록지에 ‘위내시경검사’와 ‘위장조영검사’ 위치변경 및 조직진단 개수 기입 부분 삭제 등의 항목을 일부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암환자의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 동안 국가암검진 유예제도 확대를 실시하고 국가암 검진인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인정되는 허가약제 종류를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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