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특례법 주장, 환자vs의사 대전으로 ‘확대’
의료사고 특례법 주장, 환자vs의사 대전으로 ‘확대’
환연 “의협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려 해”
의협 “한계 넘은 망언, 법적 조치 추진할 것”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1.0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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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가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요구를 비난했다.

의협은 최근 8세 어린이가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의사 3명의 연속된 오진으로 사망한 의료사고에 대해 1심 형사재판부가 1년~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판결을 한 것과 관련 ‘과잉 처벌’이라며 항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의사는 고의 의료사고만 형사처벌하고 과실로 의료사고를 내어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연 “특례법 주장은 의사면허 변질”

환연은 7일 오전10시, 의협 임시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고를 당해 형사고소를 했다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거나 형사법원의 무죄판결이나 벌금형 등 경미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은 그동안 검찰이나 법원이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에 유독 관대했던 것에 대해 불만이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의료사고에 있어 절대적인 약자”라며 “의협의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 요구는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환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기 때문에 의협을 중심으로 동료의사의 무죄판결이나 감형, 구속 석방을 위해 기자회견·집회·농성 등을 하며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의협은 적반하장 격으로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다”며 “의협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환연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연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 “환연에 모든 법적 조치 진행할 것”

의협은 환연의 기자회견이 열린 7일 오전10시, 동시에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살인면허’, ‘특권면허’라는 용어에 대해 “한계를 넘은 망언을 사용한 환연에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를 절대로 가벼이 넘기지 않을 것이며, 손해배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의료제도”라며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의사에게 의료과실에 따른 법정구속이라는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더 이상의 희생은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특례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환연의 주장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환연의 주장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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