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사무장병원·약국’ 90개소 적발
복지부·건보공단 ‘사무장병원·약국’ 90개소 적발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1.05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1~10월)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