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가 PA(Physician's Assistant, 의료보조) 간호사를 합법화 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5일, 대한의원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금까지 줄곧 PA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 해왔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PA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한 PA 제도의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앞서 대한심장학회가 현행법상 의사의 고유 업무인 심장초음파를 불법적으로 대리 시행하는 초음파 보조인력의 자격인증제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한 뒤 PA 논란이 불거진 상태에서 복지부가 이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 의원협회 측의 설명이다.
의원협회 관계자는 “심장학회에서 추진했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추진은 PA 합법화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해당 학회들이 논의해서 발표한 합의안에서도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PA 합법화의 여지를 남긴 것이 이번 논란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PA 의료행위는 현행법상 그 자체로 엄연한 중대 범죄행위”라며 “불법적인 PA 의료행위는 저수가나 경영상의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다.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정상의 비정상화’이자, 불법을 저지르는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