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국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중환자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환자실의 시설과 운영에 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중환자의료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이나 중환자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중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등 중환자의료의 실직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발의된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중환자 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중환자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환자의료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 신생아, 소아, 노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중환자의료를 위하여 중환자의료기관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 중환자 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센터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이 법은 국민들이 중환자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