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답게 살고 싶다” ... 드러누운 최대집
“의사답게 살고 싶다” ... 드러누운 최대집
국회 앞 1인 시위 ... 구속 의사 석방 및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촉구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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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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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의료분쟁처리 특례법을 즉각 제정하라.”, “의료법 재정을 통해서 의사 진료 거부권을 즉각 도입하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30일 오전 8시 국회 앞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13만 의사 모두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최대집 회장은 바닥에 누워 항의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어린이의 복부 통증을 변비로 오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3명에 대해 구속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한 차원이다. 

최대집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사 3인을 구속한 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현장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환경으로 변화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된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진료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예단한 사법부의 폭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과 의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구속된 의사들의 즉각 석방과 함께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의사의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0일 오전 8시 국회 앞에서 바닥에 누워 항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0일 오전 8시 국회 앞에서 바닥에 누워 항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 회장은 진료거부권 보장에 대해 “환자의 질환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의학적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나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등 진료 여건상 환자에 대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화해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진료거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환자의 생명이나 신체 회복을 위한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환자의 이익과 건강회복에 더욱 부합한다”며 “이런 우리의 요구는 국민과 의사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를 위한 입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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