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사망 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마약류 관리 부실”
“간호사 사망 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마약류 관리 부실”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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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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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 남자 간호사의 화장실 내 사망사고는 마약류 관리 부실 조치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국립중앙의료원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 등의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올해 초에 발생한 자진신고된 마약류 의약품 발견에 따른 조치가 경고 수준에서 끝났다.”며 “제대로 된 조치를 실시하고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력하게 했다면 사망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은 16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4월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사망원인이 단순 약물 중독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당시에 서울중부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사인은 근육이완제인 베쿠로늄에 의한 중독이라고 공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본 의원실에서 복수의 관계자에 확인하고 열람한 자료에는 졸피뎀, 모르핀, 페티딘 등 마약류가 검출됐다. 그런데도 중부경찰서는 사인으로 베쿠로늄이라는 마약이 아닌 의약품 중독으로 발표했다”고 하며 부검감정서 제출을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요청한바 있다.

19일, 김순례 의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17일 제출한 부검감정서를 공개하며 “다수의 마약류가 검출됐다”며 “부검감정서의 검사소견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중 하나에서는 베큐로늄이, 다른 하나에서는 페티딘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약에 대한 내용을 숨겼다는 의혹이 더욱 커졌다. 혈흔이 묻은 마스크에서도 베쿠로늄과 페티딘이 함께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검감정서에는 혈액검사를 통해 페티딘, 모르핀, 코데인 등의 마약류가 나왔으며, 장기간의 약물 복용 이력을 알 수 있는 모발검사에선 로라제팜, 졸피뎀, 펜타닐, 옥시코돈, 히드로코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 의약품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7일 내부감사로 작성된 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서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되었어야 하며, 대대적인 기관내 마약류 의약춤 취급 및 관리절차 개선을 했었어야 했다”며 “당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 그리고 대책을 제대로 세웠다면 4월 중순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은 간호사 사망사건 뒤에도 마약류 의약품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간호사 사망 뒤인) 5월15일에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응급실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아티반주 2㎎’이 보관함 아래칸에서 발견됐고, 중부보건소로부터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장부에 기록된 재고량이의 차이로 8월23일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아직도 마약류 부실관리 행태가 끊이지 않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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