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진료비확인서비스 청구시 10건 중 3건은 과다징수 사실이 드러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이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3402건, 환불금액은 약 12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비율은 36%,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했다.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율은 36.7%. 최저 환불건율은 17.8% 최대 환불건율은 63.0%였다. 최근 5년간 환불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52.1~63.0%에 달했다.
심평원의 최근 5년간 환불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했으며, 비급여 항목이 89.4%를 차지했다.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는 우리 국민이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향후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