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등 30%는 10년 넘은 ‘노후기기’”
“CT·MRI 등 30%는 10년 넘은 ‘노후기기’”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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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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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내에서 가동 중인 CT(컴퓨터단충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가 10대 중 3대는 10년 이상 지난 노후장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인구 백만명 당 장비대수는 CT 38.18대, MRI 29.08대, PET 3.29대로 OECD 평균(2016년 CT 23.42대, MRI 14.61대, PET 1.8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 중복 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CT와 MRI, PET등 고가의 의료장비 총 3,660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30.1%인 1100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964대 중 31.8%인 624대, MRI의 경우 1,496대 중 26.9%인 402대, FET 200대 중 67%인 74대로 나타나 CT는 3대 중 1대, MRI는 4대 중 1대, PET도 3대 중 1대꼴로 노후장비”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병·의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똑같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고․노후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잉․중복 투자뿐 아니라 영상품질이나 환자피폭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과 연계한 합리적인 수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 고가 의료장비에 대해 적정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영상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하여 수가보상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며 “MRI 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하여 질환 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질 낮은 MRI 장비 퇴출을 유도하여 검사의 질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MRI 뿐만 아니라 CT‧PET 등의 고가의료장비에도 수가차등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에서 제출한 ‘고가 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을 보면 2016년 현재 전원환자의 재촬영률이 CT 19.8%, MRI 9.4%, PET 1.9%나 되는데, 이는 CT와 MRI가 전년도보다 각각 1.2%p, 0.4%p 악화된 반면, PET는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심평원에서는 고가 영상장비 이용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간에 영상정보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제대로 평가·분석해서 체계적인 영상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재촬영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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